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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한달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과 신고 유형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내게되는데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시니 꼭 기간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작년 한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시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어플 손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신고나 대리 신고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신고대상

     

    작년 한해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자 상세내용>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송금이 발생한 경우

    2.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4.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퍼센트 공제후 300만원 초과

     

     

     

    2.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기간후 신청이 있지만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으실 수 있고,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홈택스 신청하기 

     

     

     

     

    1)홈택스로 들어가신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2)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3)신고서 작성 및 제출

    4)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2. 모바일 손택스 앱 

     

    아래 손택스 앱 설치후 로그인을 하신후 위의 홈택스 방법대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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